공동개원의 갈등은 ‘반반’, ‘상의해서’, ‘나중에 정산’처럼 익숙한 말의 뜻이 달라질 때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분쟁 발생 빈도를 조사한 순위가 아니라, 개원 전후에 점검할 다섯 가지 운영 쟁점을 정리한 실무 안내입니다.
아래 질문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상황이며 특정 병원의 실제 분쟁 사례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적법한 개설·운영 구조가 전제되어야 하고, 약정만으로 의료법상 제한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1. 돈은 반반 냈지만 일하는 시간은 달라진 경우
‘같이 투자했으니 수익도 계속 반반인가요?’ ‘진료 외에 직원 관리와 회계 업무를 맡은 시간은요?’
출자에 따른 이해관계와 실제 진료·운영 역할을 한 문장으로 처리하면 기대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익을 계산하기 전에 어떤 비용과 예비비를 빼는지, 손실은 어떻게 부담하는지부터 맞춰두십시오.
예방을 위한 실무 제안: 월별 정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고, 배분 기준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와 적용 시점을 거칠지 기록합니다. 임의의 비율이 항상 세무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기여와 운영 실질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2. 한 사람이 장비·광고·대출을 먼저 결정한 경우
‘병원을 위해 필요해서 계약했는데, 왜 내 동의가 필요하죠?’
일상적인 소액 지출과 장기 계약·차입은 책임의 크기가 다릅니다. 모든 결정을 공동 승인하게 하면 운영이 느려질 수 있고, 아무 제한이 없으면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실무 제안: 계약 종류와 금액 등에 따라 결정 권한을 구분하고, 견적·승인·계약서를 같은 공간에 남깁니다. 두 사람이 대립할 때의 재협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비용을 나누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융회사나 임대인에 대한 채무·보증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3. 휴진·건강·가족 사정으로 역할이 달라진 경우
‘당분간 진료를 줄여야 하는데, 기존 배분을 유지할 수 있나요?’
장기 휴가나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역할 변화가 생긴 뒤에 비용과 배분을 논의하면 상대방의 사정을 존중하는 문제와 병원의 운영 문제를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실무 제안: 사전 통지, 진료 공백 대응, 운영 업무 인계, 일정 기간 후 재협의 기준을 적어둡니다. 휴진만으로 지분이나 권리가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4. 탈퇴할 때 ‘원금 반환’과 ‘현재 가치 정산’이 충돌하는 경우
‘처음 넣은 돈을 돌려받으면 끝 아닌가요?’
민법상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 전체를 끝내는 해산·청산과 한 사람이 빠지고 사업이 계속되는 탈퇴는 같은 절차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두 청구를 구별합니다.
예방을 위한 실무 제안: 정산 기준일과 평가 자료를 정하고, 보증금·장비·미수금뿐 아니라 채무와 나중에 확정될 환불·세금·청구 조정도 검토합니다. 영업권의 평가 여부와 방법, 지급 일정도 구체화하십시오. 정산금이 항상 최초 출자금이나 매출 비율과 같지는 않습니다.
5. 상호·온라인 계정·진료기록을 한꺼번에 나누려는 경우
‘내가 만들었던 홈페이지와 SNS이니 그대로 가져가도 되나요?’
계정의 최초 개설자, 계약 명의자, 실제 비용 부담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리자 권한을 한 사람만 갖고 있다면 갈등이 생겼을 때 예약·안내·콘텐츠 운영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실무 제안: 상호·도메인·콘텐츠의 권리관계, 계정 관리 권한, 종료 시 인계 범위와 절차를 정합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안내와 진료 연속성도 함께 계획하십시오. 진료기록과 환자 개인정보는 다른 영업자산처럼 임의로 복사·배분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상 보관·열람·이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다면 먼저 같은 자료를 펼쳐보십시오
서로의 기억을 확인하기 전에 약정서, 출자 내역, 장부, 계약서, 승인 기록을 한곳에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합의한 사실과 다투는 항목을 구분하고, 쟁점별로 확인할 자료와 다음 협의 기한을 정해보십시오.
자료 접근을 막거나 상대방 명의 계정을 임의로 바꾸는 행동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산이나 법적 조치가 필요한 단계라면 의료기관 동업 구조를 이해하는 변호사·세무전문가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거와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03조·제706조·제716조·제719조·제720조·제724조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동업계약의 종료사유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조합 탈퇴에 따른 계산과 해산·청산의 구별에 관한 일반 법리이며, 병원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21조·제22조·제33조·제40조 및 개인정보 보호 관계 법령
더파운트 작성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분쟁의 결론이나 계약의 효력을 보장하지 않으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대표 이미지는 실제 사건 사진이 아닌 AI 생성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