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을 준비할 때 지분율을 먼저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이 같아도 진료시간, 운영 업무, 추가 비용 부담, 그만둘 때의 정산 기준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정서는 그 차이를 개원 전에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 ‘반드시 작성’은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권고입니다. 모든 공동개원 계약이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적법한 공동개원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는 구체적인 약정과 운영 실질에 따라 민법상 조합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동업과 달리 의료법상 개설 자격과 개설·운영 제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거나 내부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모든 구조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33조의 개설 자격과 1인 1개설·운영 원칙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비의료인의 실질적 개설·운영이나 명의대여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세부 조건을 정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1. 출자금과 빌려준 돈을 구분합니다

현금, 임차보증금, 기존 장비, 인테리어 비용, 노무 제공을 각각 어떤 성격으로 인정할지 적습니다. 기존 장비는 소유권을 출자하는지, 사용권만 제공하는지에 따라 정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금과 병원에 빌려준 돈을 같은 항목으로 섞지 마십시오. 납입 시기, 평가 기준, 부족 자금의 추가 부담 방식, 관련 영수증·계약서의 보관 위치도 정해두면 좋습니다.

2. 지분율·수익 배분·운영 권한을 따로 정합니다

‘반씩 투자했으니 모두 반반’이라는 문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료 기여, 운영 업무, 휴진 기간을 수익 배분에 어떻게 반영할지, 비용을 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나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월별 정산 시점과 확인 자료, 세금·예비비를 남기는 기준, 적자가 났을 때의 부담 방식도 합의합니다. 특정 배분 비율의 세무상 인정 여부는 실제 역할과 사실관계에 맞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직원 채용, 급여 조정, 광고 계약, 장비 구매, 차입처럼 비용과 책임이 생기는 결정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나눠 적습니다. 일상 지출과 중요한 투자에 서로 다른 승인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견을 달리할 때는 과반수라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 외부 전문가 검토, 조정 등 다음 절차와 기한까지 정해두십시오. 내부 약정만으로 은행이나 임대인에 대한 기존 채무·보증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4. 업무와 자료 접근 기준을 정합니다

진료시간, 휴가, 장기 치료, 운영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와 변경 절차를 정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회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정산의 출발점도 같아집니다.

병원 상호, 도메인, 홈페이지, SNS, 예약 시스템은 계약 당사자와 관리 권한, 비용 부담, 종료 시 이전 절차를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기록과 환자 개인정보는 일반 영업자산처럼 임의로 나누거나 반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보관·열람·이전은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잘되는 때보다 나가는 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탈퇴와 병원 사업 전체의 종료는 구분해서 다뤄야 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탈퇴 정산은 원칙적으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처음 넣은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통지 방식, 정산 기준일, 장비·보증금·미수금·채무의 평가 방법, 영업권 평가 여부와 방법, 나중에 확정되는 환불·세금·청구 조정의 처리, 지급 일정과 분쟁 해결 절차를 함께 적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약정의 유효성과 해석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명 전에 서로에게 물어볼 질문

  • 한 사람이 진료를 줄이면 배분은 어떻게 바뀝니까?
  • 추가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누가 얼마를 부담합니까?
  • 두 사람이 반대하는 장비 구매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 한 사람이 나갈 때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정산합니까?
  • 병원 계정·계약·자료는 누가 어떤 절차로 인계합니까?

이 질문에 두 분의 답이 다르다면 아직 약정서에 적을 내용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채우기보다 실제 운영 방식을 먼저 맞춘 뒤, 의료기관 구조에 익숙한 변호사와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근거와 안내

  • 민법 제703조·제706조·제716조·제7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동업계약의 법제 개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동업계약의 종료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3조

더파운트 작성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계약의 적법성·효력·세무 처리를 보장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표 이미지는 실제 고객이나 사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닌 AI 생성 설명용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