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에는 진료 외에도 구매, 인사행정, 시설 관리와 각종 경영지원 업무가 필요합니다. 원장님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기 어려워졌을 때 검토하는 방식 중 하나가 MSO입니다. 다만 ‘법인 하나를 만들면 절세가 된다’는 설명만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1. MSO는 무엇인가요?
MSO는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을 뜻하며, 이 글에서는 병원에 비의료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영지원 법인과 의료기관은 역할과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MSO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개설·운영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절차 정리, 인사행정, 시설·전산 관리 지원, 경영자료 정리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의 적법성과 필요한 자격은 업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노무 등 자격이 필요한 전문 업무까지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왜 별도의 경영지원 구조를 검토할까요?
더파운트의 관점은 ‘돈을 옮길 법인’보다 ‘실제로 해결할 운영 문제’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 담당자가 바뀌어도 구매·행정 절차가 유지되도록 업무를 표준화합니다.
- 흩어진 경영자료와 비용 기록을 정리해 의사결정의 근거를 만듭니다.
- 진료와 비의료 지원업무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다만 규모가 작거나 업무가 단순하다면 기존 직원·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3. 병원과 MSO의 경계가 중요합니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리회사가 단순히 MSO를 표방한다고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8항의 의료인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제한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영지원 계약을 맺었다고 진료 결정, 의료기관 운영의 실질적 지배, 수익 귀속 문제까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만 의료인이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구조 등은 특히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의료법 제33조
4. 도입 전에 문서로 남길 네 가지
① 업무 범위: 어떤 업무를 MSO에 맡기고 어떤 결정은 병원에 남길지 구분합니다.
② 담당 인력과 자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인력·시설·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수행 기록: 계약서만 보관하지 말고 업무 내역, 결과물, 투입 시간과 정산 자료를 남깁니다.
④ 보수 산정: 다른 업체 견적, 원가와 업무 범위를 바탕으로 대가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정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매 지원 업무라면 견적 비교, 발주 지원과 납품 점검 중 무엇을 수행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미 병원 직원이 하던 업무와 중복된다면 업무를 이관할지, 추가 역할을 맡길지도 먼저 정합니다.
5. 특수관계 거래는 더 꼼꼼히 봅니다
원장님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인과 거래한다면 실제 용역과 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는 각각 적용 대상에 따라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한 조세 부담 감소를 다루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더파운트의 도입 체크리스트
현재 업무 목록 → 해결할 문제 → 기존 방식과의 비용 비교 → 의료법상 경계 검토 → 계약·인력·수행 기록 → 월별 정산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절세만을 목적으로 검토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실제 서비스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함께 읽기: 병원 MSO를 만들면 정말 절세가 될까?
※ 2026년 10월 6일 공식 자료 확인 기준의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MSO 구조의 적법성이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의료법·세무 적용은 관련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현재 구매·인사행정 업무 목록과 담당자를 정리해 보세요. 새 법인이 필요한지, 기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로 해결할 수 있는지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개별 상황을 정리하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의 상담 신청하기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환자 정보는 공개 댓글에 남기지 마세요. 상담은 절세액이나 계약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